계약 해지로 피해를 보게 되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244명의 투자자들은 31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최초 작성한 매매계약서보다 약정서를 우선시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3월13일 작성한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내 호텔·콘도 부지(10만9,057㎡) 매매계약서와 이후 중도금 대출 과정에서 작성한 ‘대출협약서 및 약정서’ 등을 공개했다. 또 이들은 전남개발공사가 2차 금융권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매매계약서 등에 따르면 명인인베스트(이하 명인)는 계약금(20억4,000만원) 10%는 두 번에 나눠 내고 1차 중도금(36억원)도 납입했다.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약정기일인 2013년 3월13일부터 2017년 3월13일까지 5년 무이자 분할납부방식(1년 단위)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비대위 관계자는 “명인은 1차 중도금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2015년 5월 2차 대출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개발공사 측의 요구로 대출협약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계약 및 사업기간도 당초 2017년 3월에서 1년 3개월 줄어든 2015년 12월31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차 대출 실행 시 금융권을 변경하면서 총 매매금액의 92%를 납부하고 나머지 8%(잔금 17억원 정도)만 남겨둔 상태였지만 공사에서는 신규 복합리조트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새 사업자에게 경도 부지 전체를 넘기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관계자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포함해 총 매매금액의 92%인 175억원을 납부했고 부지조성공사도 95% 정도 진행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가 일방적으로 독촉장이나 최고서 한번 없이 계약을 해지한 것은 악덕 사채업자와 다를 게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남개발공사 관계자는 “명인과 약정서를 작성할 때 지난해 연말까지 모든 공사를 완료하고 등기도 마무리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협약서를 작성했다”며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수=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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