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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울릉도 집중호우에 특교세 긴급 지원

국민안전처는 최근 사흘동안 계속된 강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울릉도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등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현재(잠정), 울릉도 지역의 피해상황을 살펴보면, 산사태로 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하천범람 및 토사유출 등으로 총 32세대 60명이 인근 경로당 등으로 대피했다. 하천범람 등으로 주택 22동 및 차량 15대의 침수피해와 가두봉 터널 붕괴 등 60여 개소의 시설물이 피해를 입었다.

국민안전처는 우선, 이재민 및 일시 대피자 60명에 대해 재해구호물자와 응급구호세트 등을 긴급 지원하도록 우선 조치하고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두봉 터널 붕괴 및 산사태 발생으로 통제된 일주도로 구간에 대하여는 빠른 시간내 통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가용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도록 하고 응급복구 등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추석명절이 다가오는 만큼 이번 피해를 입은 울릉도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피해를 입은 시설은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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