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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출구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원

앞으로 서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서울시는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인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의 흡연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5월 1일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 출입구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뒤 8월까지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다양한 캠페인과 홍보를 벌여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하철 출입구 금연구역 지정 전인 3월과 지정 후인 5월 두 차례 흡연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금연구역 지정 전 시간당 39.9명에 이르던 흡연자 수가 지정 후에는 시간당 5.6명으로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서울역 11번 출구나 광운대역 2번 출구 등과 같이 집단 흡연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곳도 있었으며 흡연자들이 금연구역 지정에 불만을 품고 안내 표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흡연을 지적하는 부녀자를 폭행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9월 1~9일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자치구 인력을 총동원해 금연구역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시는 시 소속 단속요원 19명 전원을 자치구 단속업무에 지원하고 성동구청은 보건소 전 직원과 금연지도원 84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한다.



서울시는 집단 흡연 방지를 위해 광화문과 서울역 등 주요 지하철역 근처 대형 건축물 입주자들의 금연구역 준수를 요청하고 금연구역 내 쓰레기통을 옮기는 등 환경 개선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밖에 노숙인이 많은 서울역 13번 출입구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명동역 등은 출입구별 맞춤형 대책을 마련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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