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새벽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국가장으로 치러진다.
정부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절차를 심의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기간은 오는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정부는 이날 김 전 대통령의 유족과 국가장에 합의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장례절차를 심의했다. 국가장은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된다.
장례명칭은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장례기간은 오는 26일까지 5일장으로 정해졌다. 국가장법에 따라 장례위원회가 설치되며 위원장은 관례대로 황 국무총리가 맡는다.
영결식은 26일 오후2시 국회의사당에서 거행되며 안장식은 영결식 종료 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엄수된다. 국가장 기간에는 조기가 게양된다.
정부는 국민이 함께 애도하고 추모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가 유족과의 협의를 거쳐 전국 각지에 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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