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보험료율 인상 없이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있다

소득상한 650만원으로 올리면 연금수령액 평균 1.7% 늘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월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을 현행 421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리면 보험료율 인상 없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평균 1.7%가량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바에 따르면 '기준소득 상한'을 내년에 6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이 248만원으로 현행 제도에서의 추계치인 240만원보다 3.3% 올라갔다.

650만원은 2013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때 검토됐던 소득상한인데 기금고갈을 1년 앞당긴다는 이유로 공식 채택되지는 않았다. 기준소득 하한은 현행 월 27만원으로 고정시켰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에 20년 가입한 월 100만원 소득자의 연금 수령액은 △월 100만원 소득자의 경우 30만4,500원에서 31만1,000원으로 △월 421만원 소득자는 62만5,000원에서 63만2,000원으로 대략 6,800원가량씩 늘어났다. 현재 기준소득 상한에 묶여 월 421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는 월 650만원 소득자는 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액이 62만5,000여원에서 86만여원으로 23만5,000여원(38%) 늘어난다.



이처럼 월소득이 기준소득 상한을 넘은 사람은 작년 기준으로 전체 가입자의 14.1%인 233만명이나 된다. 4년 전인 2010년(186만명)보다 25%나 늘어났다.

최 의원은 "보험료 인상 없이 소득상한만 상향 조정해도 국민연금 수령액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며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과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복지부가 국민연금 소득 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