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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지인의 배우자 승용차 안에서 추행”

이경실 남편, 성추행 혐의로 징역형 선고 “지인의 배우자 승용차 안에서 추행”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최모(58)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지영난 부장판사)는 지인의 부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경실 남편과 관련해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내렸다.

재판부는 “술자리가 마칠 무렵 피해자의 남편 대신 계산을 했고,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차량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 운전사에게 인근 호텔로 목적지를 바꾸라고 한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은 파기될 정도로 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지인과 그의 부인 A씨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A씨를 자신의 개인 운전사가 모는 차에 태워 집으로 데려다주는 도중 A씨를 추행한 혐의다.



원심 재판부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심야에 달리는 승용차 안에서 추행해 죄질이 무거움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출처=JTBC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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