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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프, 탄핵 하루만에 대법원에 무효소송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빼앗긴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탄핵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된지 하루만이다.

1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호세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대법원에 탄핵 무효 소송을 냈다. 변호인단은 1988년에 제정된 현행 헌법에는 공적자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세프에 대한 탄핵 사유인 재정회계법 위반은 헌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호세프는 연방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국영은행의 자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탄핵을 당했다.

앞서 브라질 상원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호세프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61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호세프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2018년 말까지 남은 임기는 전날 대통령에 취임한 미셰우 테메르가 채우게 됐다.

하지만 상원은 호세프의 공직 진출을 8년간 금지하는 안은 찬성 42표, 반대 36표로 부결시켰다. 이 안은 탄핵과 마찬가지로 전체 상원의원 81명의 3분의 2인 54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것이었다. 호세프로서는 정계에 복귀할 길이 열린 셈이다.



탄핵 통과 당시 호세프는 “이번 탄핵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착각이며, 쿠데타 정부는 지칠 줄 모르는 강한 야당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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