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묘설치기간 제한으로 이장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에 따르면,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조성된 묘지는 기본 30년에 1회 연장으로 총 60년을 유지할 수 있으며, 납골당의 경우에는 기본 15년에 3회 연장으로 총 45년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일반 매장묘의 경우 저출산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묘지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고 있고 실제로 묘지를 관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추석 때 모인 가족들이 이러한 문제를 상의하고 추석 이후에 조상묘 및 부모묘를 분묘 하여 납골당이나 수목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 국내 약 450여 개의 장묘시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그러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수목장은 약 50여 개, 납골당은 약 400여 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모든 곳을 일일이 둘러보고 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더욱 장사시설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 시설관리업체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서울 영등포에서 자영업을 하는 박OO씨(57세)는 작년 3월 가족들과 상의 후 어머니 산소를 경기도에 위치한 공원묘지로 이장하였다.
“처음에는 이장하려고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보기는 했는데 정보 찾기도 어렵고, 직접 찾아가서 보기는 더욱 어려워 지인들의 추천을 통해서 봉안묘 형태로 모셨습니다.
막상 모시고 나서 가을 추석에 둘러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모신 묘지 위에 봉분 한쪽이 내려앉아 있었고, 봉분 위 잔디도 일부분이 없어져 붉은 흙이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서둘러 보수하여 다시 모시긴 했지만 어머니께 죄송하고, 꼼꼼히 알아보지 못하고 결정한 것이 두고두고 후회가 됩니다.“ 라며 자신이 겪은 고충을 설명했다.
● 국내 최초로 전국의 장묘시설을 동영상으로 본다
대부분 장묘시설을 결정할 때 주위에서 조언을 얻거나, 평소 계약된 상조서비스를 통하여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주위의 조언이 틀릴 경우가 많고, 상조서비스를 통해 결정된 장지가 터무니없이 비싼 경우도 허다하다.
자신에게 맞는 장묘시설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고, 봉안시설과 접근성, 봉안방법 등에 대해 미리 검토한 후 전문가와 동행하여 꼼꼼히 둘러보고 조언을 구하여 결정해야 한다.
최근 토털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하늘그린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최초로 전국의 납골당, 수목장, 공원묘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촬영된 동영상과 이미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추가로 장묘시설의 특징과 장점, 접근성과 교통정보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배려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서 하늘그린 김형욱 실장은 ”당사 홈페이지에 촬영한 동영상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유가족께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장묘시설을 둘러볼 수 있어 시간절약과 경제적인 부분에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장지를 결정하고 고인을 모시게 되면 다시 옮기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릅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살피고 제대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 하늘그린 본사 조사팀 장기간 현장답사 후 장묘업체선정
하늘그린에서는 장기간 전국의 공·사설 장묘업체를 본사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팀이 직접 답사하여 현장을 둘러보고, 조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수한 장묘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장묘시설의 특성에 맞춰 분류하였다.
하늘그린은 고객들에게 객관적으로 시설의 장·단점과 접근성, 시설인지도, 가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의 경제적인 여건과 취향을 고려한 1:1상담을 통해 가장 적절한 장묘시설을 추천하고 있어 고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더불어 고객이 현장답사를 원할 경우 전문가가 동행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고객이 원하는 여러 시설을 하루에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늘그린 고객답사 전용차량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하늘그린을 찾는 고객의 발길이 더욱 잦아질 전망이다.
/김동호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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