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 시행 전의 마지막 기회여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포함한 총 자산이 2억1,900만원 이하로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LH 관계자는 “지역과 단지마다 모집일이 달라 수요자들이 신청일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매 분기 마지막 달에 예비입주자 통합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로 당첨되면 대기자가 적을 경우 2~3개월 안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충족 시 30년 이상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또 예비입주자 모집 단지는 신규 입주자모집 단지보다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입주신청 전 해당 주택과 단지 환경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고 세대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의 월 소득합계액이 3인 이하 가구는 337만원, 4인가족 377만원 이하여야 하고, 토지와 건축물 합산가액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2,465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고일에 LH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조하면 되며, 입주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단지는 접수일에 LH청약센터(https://apply.lh.or)에서, 현장접수를 받는 단지는 미리 기본 구비서류와 배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LH콜센터(1600-1004), LH 지역본부 및 주거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보다 상세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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