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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막는 전세보증금보험료 세액·소득공제 해줘야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분야 입법 및 정책과제'

가입률 임차가구의 0.26%에 불과

세액·소득공제와 분납 허용으로 가입자 부담 낮춰야

임대인 동의 요건도 폐지 필요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 실적 추이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깡통전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전세 보증금 보험에 세액·소득 공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체 임차가구(순수월세 제외) 중 0.26%에 불과한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제·산업분야 입법 및 정책과제’를 통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차보증금반환보증보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8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격 대비 전셋값)은 74.5%로 매매가격에 근접해 ‘깡통전세’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보증금과 관련된 법적 분쟁건수(처리건수 기준)도 지난 2001년 7,473건에서 2014년 8,751건으로 늘어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추이 /자료 국회 입법조사처


반면 지난해 SGI서울보증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과 HUG의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건수는 각각 1만 4,156건(1조 9,461억 5,100만원)과 3,941건(7,220억원)이다. 이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른 전세 및 보증금이 있는 월세가구수(약 692만 가구)의 0.26%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낮은 가입률의 원인으로 보험료와 임대인 동의요건 등 높은 문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세 4억원짜리 아파트에 대한 보험에 가입하려면 SGI서울보증보험은 연 76만 8,000원(0.192%), HUG는 연 60만원(0.150%)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시 세액 혹은 소득 공제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일시납입에 대한 부담감을 덜기 위해 보험료 분납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세보증금 10억원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는 SGI서울보증의 경우 임대인 동의요건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SGI서울보증은 가입대상이 되는 전세금 범위가 HUG(수도권 4억원·지방3억원)보다 넓지만 임대인의 신용정보 수집·활용 동의가 없으면 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장경석 국토해양팀 입법조사관은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면 가입자가 많아서 시장이 커지고 보험료가 인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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