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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재수·조윤선 후보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

김 후보자와 조 후보자의 임명절차에 대한 질문에 청와대는 법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된 가운데, 청와대는 2일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들 장관 후보자의 임명 절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물음에 이같이 말했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절차를 밟아 임명하게 될 것 같다”며 “임명을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따라서 조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끝내 불발된다면 박 대통령이 법 절차에 따라 그대로 임명을 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현재 김 후보자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대출과 전세 특혜 의혹 등이 불거져 ‘부적격 의견 다수’라는 내용의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단독으로 채택됐고, 조 후보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회의조차 열리지 못한 상황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서 채택을 다시 요구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언제든지 공식 임명할 수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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