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한진해운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이날 오후 미국 법원에 ‘스테이 오더(stay order)’를 요청했다. 스테이 오더란 국내 법원이 결정한 사항을 외국 법원에서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채권자에게 회사 자산의 압류,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 등을 외국에서도 수용해달라는 목적으로 쓰인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법원 명령에 따라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1척이 압류돼 있다. 또 압류를 피하기 위해 외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배도 수십 척에 이른다. 이 때문에 화물 하역이 늦어지고 수출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외국 법원에서 스테이 오더를 받아주면 이러한 압류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진해운은 미국이 운송물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점을 감안해 가장 먼저 미국에 스테이 오더를 요청하고 다른 주요 거래 국가들에도 신속히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중앙지법 파산부의 한 관계자는 “한진해운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화물 운송이 지연되면 산업계 전반에 타격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스테이 오더를 받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전례를 보면 스테이 오더를 요청하면 대부분 나라들이 협조해주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 오더를 받더라도 법원 명령과 별개로 각 항만에서 “밀린 대금을 내라”며 입항과 출항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는 막을 수 없다. 이럴 때 미지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한진해운은 가장 시급한 곳부터 긴급 자금을 투입해 해결할 계획이다. 현재 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출항정지를 당한 배는 미국 롱비치, 중국 상하이 등에서 5척이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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