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일 1억7,000만원 뇌물수수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인천지법 김수천 부장판사를 구속했다. 특가법상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 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할 수 있다.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현직 부장판사의 구속 사태에 대해 ‘국민께 깊이 사죄’한다고 밝히고 다음 주 화요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하기로 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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