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최근 5년 간 접수한 분쟁상담을 분석한 결과 게임이 1만3,269건으로 전체의 6.14%를 차지했다. 지식정보(4,481건, 20.7%), 영상(1,656건, 7.7%), 캐릭터 등(777건, 3.6%), 기타(1,436건, 6.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1년 1,966건, 2012년 3,960건, 2013년 6,430건으로 늘었다가 2014년 5,174건, 2015년 4,89건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접수된 4,089건의 분쟁상담을 유형별로 보면 법률·정책 등 정보제공 요청 1,105건(27%), 부당행위로 인한 사용자의 이용 제한 505건(12.4%), 약관·운영정책 불만 460건(11.2%), 결제 취소·계약 해지 403건(9.9%), 콘텐츠 및 서비스하자 400건(9.8%),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390건(9.5%)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5년간 접수된 1만5,918건의 조정 신청은 조정 전 합의(7,428건, 46.7%), 조정 취하(2천841건, 17.8%), 조정 거부(1,429건, 9%) 유관기관 이첩(425건, 2.7%), 조정 성립(297건, 1.9%) 등으로 처리됐다.
한콘진은 지난달 이 같은 콘텐츠 상담·조정 건수 현황과 조정 사례 등을 담은 ‘2016 콘텐츠분쟁조정 사례집’을 온라인으로 발간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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