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공영(현 아이지지와이코퍼레이션·회장 이규태·사진)이 러시아제 무기도입 사업인 제2차 ‘불곰사업’에서 중개수수료를 받고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된 1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졌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일광공영이 성북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러시아 무기제작업체 및 수출회사의 비공식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300억의 중계료를 챙긴 일광공영에 국세청이 140억원 대의 세금을 부과하자, 회사는 “차명계좌로 볼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일광공영의 계좌가 회사 금고처럼 사용된 점 근거로 차명계좌가 맞다고 봤다. 또 일광공영이 3차 불곰사업을 이유로 동업자에게 건넨 돈도 선수금이라 보기 어렵다며 모든 세금을 내라고 판시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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