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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안전교부세로 소방헬기 구매 가능해진다

국민안전처 '소방안전교부세 규칙' 개정 8일 시행

내년부터 지자체들이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헬기 등 특수한 소방 및 안전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기준 규칙을 개정해 8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안전교부세는 지자체의 소방·안전시설 확충 등을 위해 지난해 신설된 담배 개별소비세의 20%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세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지난해 3,141억원, 올해 4,147억원을 시·도에 교부했으나 지자체에서 소방헬기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안전처는 지자체가 대규모 소방·안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교부기준을 개정해 소방안전교부세의 10% 범위에서 소방헬기 등 특수수요를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안전처는 또 지난해 안전지수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함에 따라 안전지수 등급이 낮은 지자체에 교부세를 더 많이 교부했지만, 내년부터는 안전지수 개선을 많이 한 지자체도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노후및 부족 소방장비 개선 등 중점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안전교부세의 가중치를 현재 3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안전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 등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만큼 추후 교부액에서 감액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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