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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청역 인근에 아파트 신축 가능해진다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 인근인 영등포구 당산동 1~3번지 일대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는 영등포로(30m)·영중로(30m)·당산로(30m) 등 주요 도로 이면부에 공동주택 신축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영등포1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과 5호선 영등포시장역이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위상이 높아진 준공업지역임에도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주거·상업·공업시설이 혼재돼 있다.



서울시는 재정비안을 통해 이 일대가 도심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방향을 제시하고 장기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많았던 조광시장 등 특별계획구역 12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앞으로 가구단위 내에서 자율적인 공동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도심에 맞는 개발규모를 유도하기 위해 당산로·영중로·영등포로 등 주요 간선가로변 최대개발규모를 2,500㎡에서 3,000㎡로 확대하고 공동주택 신축도 가능해진다. /이재유기자 03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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