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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어시장 젓갈류 불법(비위생) 판매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포구 및 어시장내에서 새우젓 등 젓갈류를 무신고로 불법 판매한 업주 42명을 적발하고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 특사경은 관광객 및 시민들의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남동구보건소와 합동으로 수사했다. 젓갈류 등을 손님들이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할 경우 관할 기관에‘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를 득하고 판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업주들은 재래어시장의 난립된 무허가 건축물에서 영업 신고도 없이 비위생적으로 판매 하다가 적발됐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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