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로 19대 국회 당시 새누리당 S의원실 비서관이었던 문 모(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해 12월 ‘조 의원이 지역구 유흥업소를 비호하고 있다’, ‘지지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등 그에 대한 음해성 내용이 담긴 찌라시를 새누리당 보좌관 30여명이 대화를 나누는 카카오톡 채팅 방에 올렸다. 또 이를 비롯해 관련 내용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 씨는 현재 20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소속 다른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과 검찰이 조사를 벌였으나 해당 찌라시를 제작한 최초 유포자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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