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규모는 총 21억3,000만원이며 업체당 2억원까지 시설자금·운전자금·기술개발자금 등의 용도로 지원한다. 융자 금리는 연 2.0%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이는 종전 2.3%에서 0.3%포인트 인하된 금리다.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모든 근로자가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 과반수 이상이 월급여 140만원 미만인 경우는 연 1.8%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융자 대상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다. 융자 신청은 9일까지 협약은행(우리은행 노원구청지점·기업은행 노원역지점) 사전 상담을 거쳐 노원구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재용기자 jyl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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