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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담동 주식부자’ 긴급체포…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을 벌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는 30대 개인 투자자가 네이처리퍼블릭 등 장외주식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이다 검찰에 긴급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5일 이희진(30)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대주주와 결탁해 이들이 갖고 있던 지분을 투자자들에게 시세보다 50∼100% 비싸게 팔았다. 허위 주식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부당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었다. 또 자신이 미리 사둔 장외주식 일부에 대형 악재가 있는 것을 숨기고 비싼 가격에 팔았다. 이 씨는 “해당 주식이 상장만 하면 100배, 1,000배 수익도 낼 수 있다”며 “투자했는데 가격이 내려가면 제가 2배로 환불해 드린다”는 말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실제로 이씨가 추천한 주식은 거의 모든 종목에서 주가가 반 토막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주식 투자로 수천억원을 벌였다고 주장하며 경제전문TV와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유명세를 얻은 인물로 2014년부터는 유사 투자자문사인 ‘미라클인베스트먼트’를 설립, 유료 회원 수천 명을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사라고 권유해 왔다. 그는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소위 흙 수저 출신이라는 점, 현재는 서울 청담동에 고급 주택과 차를 소유한 재력가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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