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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8%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11월부터 가입절차 간소화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 절차가 간소화된다.

5일 금융감독원은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안내 및 가입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 장애인 등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3∼8%가량 깎아주는 상품이다.

저소득층의 자동차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이 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소득자 중 사용된 지 5년 이상 된 자동차 보유자가 대상이다. 장애인은 전용차량에 한해 신차로도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그동안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이 활성화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수의 소비자가 상품을 몰라서, 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가입절차가 불편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11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인터넷에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경우 서민 우대 보험 가입대상인지 점검할 수 있는 안내 화면을 띄우는 등 홍보활동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험모집인이 모집 단계에서 서민 우대 자동차 보험 안내가 필요한 고객인지 재확인하도록 안내 화면을 만들고, 상품설명서나 만기안내장,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 홈페이지에도 상품 정보를 제공해 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시 장애 증명을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장애인 증명서는 복지카드로 대신하게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해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 매년 제출해야 했던 장애 증명 서류는 2년에 한번만 제출하도록 개선했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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