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국민들이 민원서식을 더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간이서식을 마련하거나 작성항목을 간소화하는 ‘민원서식 개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전체 방문 민원신청의 58.3%(연 1억5,128만건, 2014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관계, 주민등록 및 자동차 관련 민원서식과 출입국 및 외국인고용 등 5개 분야 60종의 민원서식 개선이 추진된다.
출생신고서에 포함돼 있던 임신주수 신생체중, 부모국적 등 9개 인구동향조사 항목이 삭제돼 출생신고시 부모의 최종학력 1개 항목만 작성하면 된다. 또 사망신고서, 혼인 및 이혼신고서의 인구동향조사항목도 현재 21개에서 9개로 줄어든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서의 경우 기존에는 31개 항목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개 항목만 기재하면 된다. 전입신고서도 가족 모두 이사하는 경우에는 신고인 인적사항 외에 전에 살던 곳과 새로 사는 곳의 주소만 쓰면 된다. /한영일기자 han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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