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총 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과적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너비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단속에 적발되는 위반차량은 위반행위 및 위반 횟수 등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시는 지난해 1,056대의 과적차량을 적발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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