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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 이번엔 EU에 벌금 무나

청정디젤 광고 관련법 위반 혐의

EU, 각 회원국에 법적대응 요청

디젤 스캔들로 사상 최대 위기에 빠진 독일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이 ‘청정디젤’ 광고 문제로 유럽연합(EU) 20개 국가에 막대한 벌금까지 물 처지에 몰렸다.

5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베라 유로바 EU 법률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폭스바겐이 청정디젤 마케팅으로 EU 20개국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회원국에 법적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로바 위원은 “폭스바겐의 광고는 유럽 국가들이 금지하는 ‘불공정 상거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체적인 법 위반 정도는 회원국에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에 따르면 그는 앞으로 유럽 각국 규제 관련 당국자들과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폭스바겐에 대해 적절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유럽 소비자단체들은 EU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며 각국이 폭스바겐 마케팅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FT와 인터뷰한 유럽소비자단체(BEUC)의 우르줄라 파츨 부사무총장은 “(이번 결정은) 폭스바겐이 EU 법률을 위반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이제 유럽 각국의 정부가 나서 책임지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배출가스 조작으로 세계 곳곳에서 수사와 소송에 직면한 폭스바겐이 소비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조사까지 받을 경우 피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탈리아는 지난달 최초로 폭스바겐의 청정디젤 광고에 대해 법정 최고한도인 500만유로(약 61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FT는 다른 유럽 나라들도 이탈리아와 같이 막대한 벌금을 폭스바겐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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