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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家 서미경 금주 중 강제소환 방침

/출처=채널A 방송화면 캡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번 주 중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94)의 셋째 부인인 서미경(57)씨에 대한 강제입국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6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서씨가 검찰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이번 주중 강제입국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서씨를 강제소환 하기 위해 여권법상 여권 무효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사법당국과 공조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강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과의 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의 조세범 시효차이나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처벌돼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서는 외교부 확인 등 정밀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주장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에게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씨 모녀에게 증여했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탈루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서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 롯데시네마의 일감을 몰아받아 특혜를 누리고 회사에 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딸 신유미(33)씨도 불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신씨가 일본국적자여서 강제입국 조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씨 역시 어머니 서씨와 함께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했고,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 수백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애초 신 총괄회장을 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신 총괄회장측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방문조사를 요청해 조사 일정을 연기했다. 검찰은 이르면 7일 검사 등을 보내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조사 시점과 방식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승희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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