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6일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기춘 전 의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종전과 같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약 5년간 분양대행업체로부터 현금 2억7,000만여원과 명품 시계, 안마의자 등 모두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수사가 시작되자 명품 시계와 가방 등 일부는 업체 대표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측근의 집에 보관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받았다. 박 전 의원의 변호인은 “1년 넘게 모범수로 복역한 점을 참작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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