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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비리' 서미경 이번주 강제입국 조치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신격호(94)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57)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주 강제입국 조치에 나선다.

6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서씨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밝히진 않았으나 출석을 안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다”며 “이번주 중으로 조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현재 검찰과 접촉을 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찰은 그에 대해 여권법상의 여권 무효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소환 조사를 통보한 신 총괄회장에 대해서는 조사 일정을 다소 늦출 것으로 전망된다. 신 총괄회장 측이 고령·건강상의 이유로 소환 조사가 아닌 방문조사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7일 담당 검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신 총괄회장은 물론 주치의와 면담을 한 뒤 조사 시점과 방식 등을 확정할 방침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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