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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특별교육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6일 남부청사 다산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특별교육을 했다.

이번 특별교육은 6일 남부청사를 시작으로 19일에는 북부청사, 이어서 교육지원청, 각급학교 및 직속 기관 등 경기도내 전 교육기관에서 9월 한 달 동안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이번에 개정한 청탁금지법의 적용 기관 및 범위, 금품의 정의, 처벌 기준 등 주요 내용과 위반사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강령 등이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전 직원과 산하기관 청탁방지담당관 등 600여 명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며 ‘청탁금지법 준수 서약서’를 작성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본 사항”이라고 강조하며, “모든 교육기관이 체계적이고 상세한 교육으로 부정, 부패, 비리가 설 수 없는 경기교육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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