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60억원대 횡령·사기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8년께 서울 히어로즈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투자받고서 주식을 넘기지 않았다. 또 선수 트레이드 자금, 야구장 매점 수익금 등 회삿돈 50억여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 기각 이후 수사 과정에서 19억원대 배임 혐의를 포착해 다시 청구하는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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