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6일 병역회피 사례가 많은 고소득층 자녀, 연예인, 운동선수 등의 군 복무과정을 특별 관리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4급 이상이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와 그 자녀를 병적관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연예인과 연예기획사 소속 연습생,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운동선수들도 관리대상에 포함됐다.
관리대상에 포함된 이들은 병역의무가 발생하는 만 18세부터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복무를 마칠 때까지 징병검사, 병역처분, 입영연기 등 병역이행의 전 과정에 대해 특별관리를 받는다.
이 의원은 “사회 지도층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 이행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병역 비리를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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