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야동을 보여준 통학버스 운전기사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7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강규태 판사는 지난해 5월 통학버스에서 B(당시 11세) 양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야동을 보여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남 완도 모 초등학교 통학버스 기사 A(61)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는 등 학대행위를 하고도, 보고 있던 야동을 피해자가 뒷좌석에서 스스로 본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성적 학대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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