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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도 없으면서…’ 차선도색 낙찰받은 울산 건설업체 8곳 적발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차선도색공사와 관련해 시공능력이 없으면서 낙찰을 받은 후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 위반)로 업체 대표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8개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차선도색공사에 필요한 기술을 가진 인력 및 장비가 없으면서도 공사에 입찰해 17개 구간에 16억6,000만원에 이르는 공사를 낙찰 받은 후 시공능력을 갖춘 다른 건설업체에 불법하도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대금의 70~85% 수준의 금액으로 불법하도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차선도색공사 불법하도급이 아주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담당공무원들의 주의 깊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업체 외 10개 업체에 대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적발된 8개 업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울산=장지승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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