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인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 했다. 엄 판사는 “사고를 냈을 때는 차에서 내려 어떤 사고인지 먼저 살피는 것이 일반적인데도 강인은 자리를 떠났다”며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물만 손상됐을 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인은 지난 5월 24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벤츠 승용차로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강인은 앞서 2009년 10월에도 음주 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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