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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저출산 해결" 日, 재해 외엔 초과근무 금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사진=블룸버그통신




일본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의 초과근무 규제에 나섰다. 7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가 재해 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만 한 달에 45시간으로 설정된 초과근무 시간을 넘길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행 일본의 노동기준법은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40시간 넘게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과근무의 경우 노사협정을 거쳐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한 기준인 월 45시간을 넘겨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예외기준이나 벌칙규정이 없어 사실상 제한 없는 초과근무를 요구하는 관행이 퍼져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재해 등 긴급한 경우 외에 초과근무 시간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벌칙 규정을 새로 만들 방침이다.



이처럼 일본 정부가 초과근무 관행에 칼을 댄 배경으로는 사회적 문제로 꼽히는 저출산이 거론된다. 장시간 근무가 부부의 육아 부담을 높여 젊은 층이 출산을 기피하게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지난 3월 “길게 근무하는 것은 저출산과 여성의 활약을 저해하는 원인”이라며 초과근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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