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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 고작 700원 벌금형에 네티즌 분노…“음주운전 자주 한다고 할인해주나?”

강인, 고작 700원 벌금형에 네티즌 분노…“음주운전 자주 한다고 할인해주나?”




가수 강인이 두 번째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강인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재물을 손괴하고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형을 정함에 있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후 도주했다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민사 사고는 없는 상태에서 재물 손괴만 있었고 손해 또한 전보가 된 상태다. 또한 반성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가볍다고 보지 않는다”며 7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번에 800인데 이번엔 왜 700? 가중처벌이면 더 내야하는 거 아닌가? 자주 낸다고 할인해주냐 아님 연예인할인이냐ㅋㅋ(new3****)”, “과연 돈이 없어서 대리를 못부른걸까요?? 음주운전은 습관이더라고요....벌금형으로 끝났지만....담엔 또 어떤일이 벌어질까요??(tisp****)”, “고작 이정도 처벌.. 이게 공인이라 더 엄하게 처벌한 겁니다. 정말 음주운전은 더욱더 심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처벌 부터는 정신 감정과 5년 면허 취소는 때렸으면 합니다(ddan****)”, “다 필요없고 방송에 안 기어나왔으면 좋겠다(hmin****)”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사진=강인 인스타그램]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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