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불법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로부터 추가 고발을 당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7일 우병우(49) 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시센터는 “우 수석이 유사수신 투자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0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효성그룹 총수 일가 분쟁에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 측 변호를 하던 중 민정비서관으로 발탁돼 수임료 일부를 돌려준 것처럼 소득을 축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에서 특수부로 재배당되는 과정에 우 수석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감시센터는 7월과 8월에 6차례에 걸쳐 우 수석과 처가 등을 뇌물수수, 조세포탈,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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