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방위산업 관련 범죄 적발 시 이적죄 수준의 형벌을 부과, 처벌 수위를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형법 개정안을 8일 발의했다.
신상진 의원은 이날 방산비리 가운데 수뢰·사전수뢰, 제3자 뇌물 제공, 알선수뢰죄, 뇌물공여죄, 공문서위조 등에 대해 일반 이적죄로 처벌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출범한 이후 군인 40명, 민간인 26명 등 모두 66명이 법정에 섰으며 이 가운데 33명이 1심 판결을 받았다.
333명 중에서는 18명(2015년 11월 기준)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55%의 실형률은 지난 2014년 한해 동안 모든 형사공판사건의 1심 실형률이 19%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매우 심각한 수치이다.
신 의원은 “방산비리는 국민 안위와 직결된 국방의 근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이적행위와 다름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으로는 관련 범죄를 척결하기에 매우 부족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하루 빨리 국회를 통과해 건강한 국방력을 기르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