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불리며 미인가 유사투자자문 회사를 운용, 1670억원대의 불법 주식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30)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전해졌다. 검찰은 이 씨와 함께 불법 유사수신을 돕고 부당이득을 빼돌린 혐의로 동생 이희문(28)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이 이 씨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가 저지른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이 씨는 구속을 피하기 위해 체포 직전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없어 먼저 합의를 본 사람만 돈을 받아갈 수 있다”며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의 변호인단도 피해자 모임 측에 협상 의사를 타진했지만, 피해자 모임 측은 협상 제안을 거절했다. 피해자 모임의 고발 대리를 맡은 김남홍 변호사(법무법인 소명)는 “단체 문자와 변호인단을 통해 협상을 제안해 왔었다”며 “당장 구속을 피하고자 터무니없는 주장을 한다고 판단해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같은 날 이 씨의 동생에게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동생 이 씨는 형과 함께 미인가 유사 투자자문사를 운용하고 불법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다. 또한, 형 이 씨가 금감원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자 형제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현금화해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재산 은닉을 포함해 증거 우려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동생 이 씨도 범행에 깊게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도 동생 이 씨가 대표로 있는 유사투자자문사 ‘미래투자파트너스’에 대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미래투자파트너스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 227명에게 주식 4만 8545주를 16억 5000만원에 매출했다.
한편 박봉준 피해자 모임 대표는 “애초 고발 대상에 동생도 포함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했었다”며 “형의 재산은닉을 도운 정황도 의심돼 변호사와 함께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언급했다. 동생 이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김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진=이희준 페이스북]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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