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8일 20대 국회의원 선거 인천 부평구 갑 후보였던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과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 사건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에서는 정유섭(62) 새누리당 의원이 4만2,271표를 얻어 4만2,245표를 얻은 문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했다. 문 전 의원은 이때 개표 과정에서 4∼5건의 개표 오류가 적발됐다는 이유 등으로 전체적인 재검표를 해야 한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더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민주당과 정의당 후보에게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을 허용해 득표에 손해를 입었다며 선거무효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이 두 사건을 합쳐서 판단했다.
대법원은 “야권 단일후보 명칭 사용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며 허위 사실공표라 하더라도 선관위가 위법행위를 묵인 방치했다거나 위법행위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득표 결과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재검표 당시 나왔던) 판정보류표 26표 중 12표는 선관위 개표 당시 정유섭 후보자의 특표산정에 포함된 것이므로 문 후보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판정하더라도 정 후보자의 득표수가 늘어자니 않는 것에 그치고 문 후보자의 휴표득표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정 후보자의 당선이 정당하다고 봤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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