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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세제지원 없인 4차 산업혁명 없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투자 리스크 많은 AI·IoT 분야 등

2016 세법개정안, 신산업 지원 초점

공은 국회로...골든타임 놓치지 말길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지난 2일 정부가 ‘2016년 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조세제도 합리화라는 네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는데 신산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책이 주목된다.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25년간 고속성장하며 세계 11위 경제 대국으로 도약했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파고에는 뒤처지는 모양새다. 다보스포럼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4차 산업혁명 적응도 순위는 말레이시아·체코·대만 등에도 뒤진 25위에 그쳤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무인자동차 등 신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고위험을 수반한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요한데 작금의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서 기업들이 위험을 감내하기란 쉽지 않다. 또 각종 규제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러한 때 신산업 기술 R&D와 개발 기술의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기업에 단비 같은 소식이다. 신산업 선점은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핵심인 만큼 적극적인 세제지원으로 고위험 투자 리스크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 신산업 지원과 함께 서비스업 지원 방안도 시의적절하다. 세계적인 수요 부진과 중국의 추격으로 제조업 수출 위주의 싱글엔진만으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나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할 서비스업은 수년째 정체 상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부가가치 비중을 살펴보면 주요7개국(G7) 국가는 평균 70% 내외이나 한국은 2010년 이후 60% 수준에서 답보 상태다. 서비스업 노동생산성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주요국에 비해 한참 뒤져 있는 서비스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조세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문화콘텐츠 진흥 세제를 신설하고 고용·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러한 세제지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 방식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듀얼엔진, 수출과 내수의 균형성장으로 전환하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세법개정안이 재정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정부가 비과세·감면을 꾸준히 정비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힘쓴 결과 2013년 이후 국내 조세부담률은 상승 추세에 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18.5%로 1년 새 0.5%포인트 올랐고 올해는 19% 안팎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과세·감면 정비 내용을 들여다보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액이 증가한 반면 법인세 감면액은 2011년 9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6조8,000억원으로 크게 감소했다. 총 국세 감면액 중 법인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31.1%에서 지난해 19.0%로 대폭 감소했다.

인구구조 변화,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세금을 얼마나 더 걷을지에 앞서 가장 효율적인 재정지출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건전화법’은 지출에 대한 규율 강화로 재정의 중장기 안전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출범 후 법인세율 인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기업소득환류세제 강화, R&D·투자 세액공제 축소 등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세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 세계적 흐름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OECD 주요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법인세율만큼은 인상하지 않고 오히려 인하하고 있다.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혁신 여건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에 시행할 세법개정안의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한국 경제를 위한 마음과 목표는 모두가 같겠지만 방법론에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활발한 소통이 필요한 이유다. 이념 논쟁으로 시간을 버리기에는 한국 경제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세법개정안이 원만히 처리돼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디딤돌이 하루속히 놓이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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