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에 따르면 검찰은 서 씨의 강제입국을 위해 전날부터 법무부·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검찰은 그동안 변호인을 통해 서씨에게 귀국해 조사받으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서 씨가 귀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결정했다.
검찰은 서 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서 씨는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신영자 롯데장항재단 이사장(74·구속기소)과 함께 넘겨받는 과정에서 6000억 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는 롯데시네마의 매점 운영권을 독점해 회사에 780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에도 연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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