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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업체, 추수감사절 대목 앞두고 한진해운 사태에 발 동동"

사진=블룸버그통신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의 후폭풍이 물동량이 증가하는 미국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를 앞두고 화물 운송량이 최고점으로 오른 시점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일부 업체들의 물동량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다. 나이키나 휴고보스, 폴로 등의 브랜드를 전개하는 홍콩의 에스쿠엘 그룹은 한진해운에 최소 140억 달러에 달하는 상품을 맡겨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막스앤스펜서 그룹에 의류를 납품하는 중국회사 랴오닝시다이완흥은 통상 사용하던 한진해운을 활용할 수 없게 되면서 대안 마련에 나섰지만, 운송료 압박 등에 곤경에 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신청이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 특수를 앞두고 화물 운송량이 피크에 오른 시점에서 발생했다”면서 “이들 선박들은 입항을 하지 못하거나 입항을 하더라도 화물 선적 작업을 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운송에 지연이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한진해운 등에 따르면 현재 세계 각국 항만에서 압류되거나 입출항이 거부된 한진해운 선박은 컨테이너선 61척, 벌크선 18척 등 79척으로 증가했다. 이는 한진해운이 보유한 전체 선박(145척)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화물 표류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진해운이 항만이나 하역업체에 밀린 체납금을 지급해야 한다. 한진해운의 체납금액은 지난 2일 기준 하역운반비 2,200억 원, 용선료 2,400억 원, 장비임차료 1,000억 원, 유류비 360억 원 등 총 6,100억 원이다. 용선료를 제외하고 일단 하역을 위해 필요한 자금만 해도 2,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미국 뉴저지주 뉴어크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한진해운이 제기한 파산보호 신청을 일시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오는 9일 추가 심리를 통해 한진해운의 채권자 보호 방안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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