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인체 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로, CMIT 0.0006%·MIT 0.007%가 검출됐다. CMIT/MIT 혼합물은 일부 가습기 살균제에도 사용돼 최근 문제가 됐던 물질이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쓸 수 없으며, 고농도로 사용하게 되면 알레르기 반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에서는 기준치(100CFU/g 이하)를 4,000배(40만CFU/g)나 웃도는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화장품은 물과 기름이 주성분이고 다른 영향 성분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오염된 미생물이 제조·유통 과정 중에 증식할 수 있어 제조업자 및 제조판매업자는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기준을 위반한 제품들에 대해 시정 권고했으며, 업체는 제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국내 물티슈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3,000억원대 규모를 형성하고 이다. 사용이 잦아진 만큼 소비자 피해 접수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 사례 총 210건 중 벌레·검은 부유물 등 이물 관련 사례가 81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부패·변질(71건, 33.8%), 사용 후 피부 부작용 발생(26건, 12.4%), 화학물질 관련(15건, 7.1%), 악취(10건, 4.8%), 용기(3건, 1.4%)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물티슈는 개봉 후 1∼3개월 이내에 사용하고 제품 뒷면의 성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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