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불법 질주하던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탱크로리 등에 부딪혀 3중 추돌 사고가 발생,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녀 2명이 숨졌다.
8일 0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따라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27·남)씨와 뒤에 탄 김모(23·여)씨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오토바이는 3차로에서 탱크로리에 받친 뒤 다시 4.5t 트럭에 부딪혀 300m가량 끌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뒤따르던 코란도 승용차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를 2차 충격했다.
CCTV 분석 결과 사고 당시 오토바이는 3차로에 멈춰 있었고, 뒤에서 주행하던 탱크로리가 오토바이를 발견했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충돌해 사고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를 당한 20대 남녀는 회사동료 사이였으며, 사고 현장에서는 헬멧 1개만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탱크로리 기사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토바이 탑승객이 모두 사망해 사고 당시 왜 3차로에 멈춰 있었는지 파악이 안 됐다”며 이들 운전자들에 대한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진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게 관계기관의 설명이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토바이 1만2,696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다. 월평균 189대로 하루에 6대 이상씩 적발된 셈이다.
장소별로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가 4,639대로 가장 많고 경부고속도로 2,183대, 경인고속도로 1,396대, 서울춘천고속도로 1,189대, 영동고속도로 740대 순이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월평균 69대로, 하루 평균 2대가 적발됐다.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운행은 매우 위험해 사고가 날 경우 대부분이 사망으로 이어진다. 고속도로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2010년 1건에 1명, 2013년 3건에 3명, 2014년 2건에 2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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