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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심서 징역 1년6월 실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참석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을 나서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홍 지사가 현직 자치단체장임을 감안해 법정구속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홍 지사에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금품 전달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돼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측 인사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홍 지사는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으나 성 전 회장 측근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거두지 않았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유력 정치인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정치인 중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 두 사람의 혐의만 인정해 재판에 송치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오는 22일 2심 선고가 예정됐다. 홍 지사도 재판이 끝난 뒤 “사법적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7월 도의원에 “쓰레기가 단식한다”, “개가 짖는다” 등의 막말을 쏟아내 논란에 휩싸였다. 홍 지사의 막말은 한 차례에 걸친 일이 아니었다. 지난 2011년 7월 자신에게 민감한 질문을 던진 여기자에게 “너 진짜 맞는 수가 있다. 버릇없게”라고 말해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았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기자 간담회를 열어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지난 2011년 10월에는 대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대(이화여대) 계집애들 싫어한다. 꼴 같잖은게 대들어 패버리고 싶다”고 수준 이하의 막말을 쏟아냈다.

막말 정치 논란에 이어 실형 선고까지 더해지자 일각에서는 홍 지사의 정치 생명이 다 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역 내 여야 정치권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새누리당 경남도당은 예상치 못한 선고 결과에 별다른 논평을 내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야당은 법적 구속을 면한 것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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