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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성그룹 회장, 전용기에서 여승무원 성폭행 혐의,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해 한국인 여승무원들 합의로 고소 취소

경찰, 친고죄 아닌 성범죄 수사

자신의 전용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계 유통전문기업 금성(金盛)그룹 A회장이 검찰로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8일 A회장을 성폭력 및 성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위반)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회장은 지난 2~3월 자신의 전용기와 호텔 등에서 직접 고용한 20대 한국인 여성 승무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지난 4월 A회장을 고소했고, A회장은 경찰 조사에서“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들은 A회장과 합의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상태다. 하지만 경찰은 친고죄가 아닌 성폭행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A회장의 혐의를 입증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회사 직원 등 참고인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전했다. 지난 1993년 설립된 금성그룹은 자산 규모가 1500억 위안(약 2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회장은 지난해 의류기업인 쌍방울과 손잡고 제주도에 대규모 휴양시설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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