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변론은 지난 2015년 12월10일 정부가 지방교부세 시행령을 바꾸자 성남시와 서울시가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대통령을 상대로 헌재에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변론이다.
성남시 대리인 이찬진 변호사는 “중앙정부와 이견이 있고 협의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받은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입법권 재정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대리인 유기성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도 “시행령의 모법인 지방교부세법 어디에도 제도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협의, 조정한 결과의 구속력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 대리인으로 나선 서규영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감액으로 재정상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통해 지자체가 정책을 펼치는 게 원천적으로 어려워지지 않으므로 자치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지방재정과 행정이 합법 범위로 운영되도록 하는 견제 장치”라고 맞섰다.
헌재는 이날 변론 내용을 참고해 권한 침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흥록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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