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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년 6개월 실형 "1억원 인정"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전해졌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자치단체장인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각 진술은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과 부합하고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보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품 전달자의 일부 진술이 객관적 사실이나 다른 사람의 진술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금품 전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홍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지사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 인사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선고를 내렸다.



이 사건은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하며 홍 지사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해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유품에서 유력 정치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가 발견되자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몰두했다.

이 가운데 홍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혐의를 인정해 재판에 돌입했다. 이 전 총리는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2일 2심을 선고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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