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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 “김창렬, 폭행 사실만 인정하면 합의 가능”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 “김창렬, 폭행 사실만 인정하면 합의 가능”




원더보이즈 전 멤버 김태현이 김창렬의 폭행을 재차 주장했다.

8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김창렬씨의 폭행 혐의 관련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엔 피고인 김창렬과 검찰 측 증인 원더보이즈 멤버 김태현과 우민영이 참석했고, 공판은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이날 김태현은 “김창렬 대표가 연예인병에 걸렸냐고 말하면서 뺨을 4∼6대 정도 연속해서 때렸다”고 주장했다. 우민영도 당시 폭행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태현은 “폭행을 당했을 때는 앨범이 나오기 전이었고 다른 멤버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항의하지 않았다”면서 “김 대표가 폭행 사실을 인정만 한다면 처벌할 생각이 없고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 등 원더보이즈 전 멤버들은 지난해 초 그룹을 탈퇴한 뒤 김창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전속계약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김씨는 김창렬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했다며 맞고소했다.

[사진=김창렬 인스타그램]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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